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회 조직, 입법활동 지원에 크게 미흡

국회 조직, 입법활동 지원에 크게 미흡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8.10.30 18:09
  • 전체기사 418,567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비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30일 국회 조직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사무처 조직구성 및 운용이 국회의 입법지원활동보다 공무원들의 부패 무능 자리지킴이 공간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조직이 각 기관별로 의정활동지원의 통일성을 기하기 보다는 전문성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4개기관(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도서관)으로 분산돼 있으며 각 처 존립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서관에서 입법조사처가 분리됐는데도 도서관의 정원은 그대로 있고 입법정보실의 업무와 입법조사처의 업무가 제대로 분장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된 배경에는 사실상 감사원의 감사대상에서도 빠지면서 유일한 감사기관인 국회운영위원회의 무관심이 낳은 구조적 문제가 있고 동시에 각 기관장들이 여야 안배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2~4년씩 순환임명되는 정치적 역학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국회의장과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은 여당이, 도서관장은 제1야당의 몫으로 관행화돼 있고 국회운영위원회는 겸임상임위로서 실제적 상임위 활동이 거의 전무함에 따라 오히려 교섭단체간 막후 협의가 국회운영의 실제적 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한편 이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 대해 “국회청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취임하며 국회 청원제도의 활성화를 화두로 던졌으나 밖으로 정치권의 무관심이 팽배하고 안으로 국회 공무원들의 반대도 드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원국을 신설하고 관련 공무원을 개방직으로 임용해 혁신적인 인재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원심사소위를 활성화 및 법안심사소위 위임 금지, 국회 전문위원의 청원서 사전 검토 절차 법제화, 90일 이내 청원처리 심사완료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방안이 성립되면 국민들의 입법활동을 직접 보장하고 참여를 제도화한 청원제도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외에 이 의원은 국회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120여명 중 27명이 국외직무훈련파견 및 국외교육훈련자라며 4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중 23%가 해외에 나가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업무손실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지 교육이수내용을 운영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날카로운 비판은 국회 도서관에 대한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도서관 입법정보실 인원 103명 중 전문인력은 15명에 불과하고 고위직은 모두 사서직이 점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서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서직으로 채용해서 입법정보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올바른 인력편성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하고 15명의 전문인력조차 2년자리 계약직 등 비정규직인 반면 입법정보실의 입법심의관 이하 6명의 과장단(4급 서기관)은 모두 사서직으로 채워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입법정보실이 제대로 입법지원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충원하고 사서들이 전문가를 지원하는 형태이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입법조사처가 분리, 신설됐다며  전문가인 박사급 연구관 20명 이상이 빠져나간 후에 다시 기존과 같은 100명의 거대조직이 되었는데, 5급, 4급 이상 (사서)간부들만 늘리며 조직불리기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연구관(조사관)들이 하던 입법지식DB니 정책연혁정보니 하는 것을 사서들이 한다고 붙잡고 있는 것은 순전히 엉터리며, 입법지원으로 치장하기 위해 상품만 진열해놓은 알리바이용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이 의원은 입법정보실에서 조사관기능을 하는 자료관(언어관) 및 이를 관리하는 계장(과장)급을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에 준해 팀장 체제로 전문가 중심으로 확 바꾸는 혁신이 없다면 도서관의 입법지원기능은 순전히 예산낭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조사처나 법제실의 전문가 조직에 편성되어야 자료제공업무를 담당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며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곧 입법지원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