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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26명,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여야 의원 26명,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기자명 김동준 기자
  • 입력 2008.11.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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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6인은 14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분노한 농심과 국민적 불신을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이 쌀직불금제도를 완벽하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불합리함을 최대한 개선키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쌀직불금 지급대상을 실제 경작하는 관내 경작자 및 관외 임차농으로 한정(관외 경작자의 경우, 직불금 수령 4가지 요건 충족해야 수령 가능)하고, △쌀직불금 목표가격을 생산비에 연동하여 3년마다 변경토록 했으며  △ 읍면동장이 '농지관리위원회'에 실경작확인을 요청하도록 했고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하고, △부당하게 신청된 직불금은 환수하여 실경작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현재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쌀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실경작 여부도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강석호, 성윤환, 이인기, 이한성(이상 한나라당), 강창일, 김성순,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변재일, 송영길, 이강래, 이낙연, 최규성, 최철국 (이상 민주당), 김낙성, 이용희, 이진삼 (이상 자유선진당), 서청원 (친박연대),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이상 민주노동당), 유성엽, 이윤석 (이상 무소속)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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