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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안전교육 따로 받을 필요 없어

LPG 차량 안전교육 따로 받을 필요 없어

  • 기자명 김국태 기자
  • 입력 2009.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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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LGP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LPG 안전교육을 따로 이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문방위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 고성 양양)이 ‘LPG 안전교육’을 운전면허 취득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포함시켜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이는 ‘LPG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데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나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2조) LPG 자동차 사용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LPG 자동차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특별교육 2시간), 이를 이수하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최근 고유가와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LPG 차량 수요가 크게 증가(작년 9월 기준 등록차량 230만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수 대상이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운전자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소유자도 주소지 이전 등의 경우에는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교육안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도 등 렌트카 회사에서 운영되는 LPG 차량은 현재 19만대(작년 6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고객의 교육 이수 유무조차 파악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또 교육 미이수자의 운전행위에 대한 단속업무는 일선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인 력부족 등으로 인해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적절한 사후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원화된 교육체계와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그리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PG 안전교육을 폐지하고 교육내용을 면허취득시 받아야하는 ‘교통안전교육’에 포함시켜 이미 일반화된 LPG 차량의 안전관리 방법을 면허 소지자들이 자연스레 습득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송 의원은 “내년 LPG 경차 출시와 렌트카 사용 증가 등 LPG 차량은 이제 더 이상 소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아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화된 교통수단”이라 며 “LPG 자동차 운전자들은 가장 핵심적인 안전수칙을 숙지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별도의 교육 이수는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법 제도를 개선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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