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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화 가입 합법화 금지되어야

보험 전화 가입 합법화 금지되어야

  • 기자명 김용범 기자
  • 입력 2009.02.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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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의원 "관련 법 개정 준비 중"

자료/금융감독원

보험 전화판매 피해 급증 보험사에 유리한 전화 가입 합법화는 잘못 보험 전화판매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상돈 의원에 따르면, 보험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요청은 지난 2006년 899건, 2007년 1,126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 26%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보험 불완전판매 중 전화 권유판매 소비자 피해가 20.4%로 방문판매 피해(72.1%)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의 보험 관련 민원 제기 유형별 현황을 보더라도, 보험모집에 관련된 민원 비중이 2006년 21.8%, 2007년 23.9%, 2008년 24.3%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보험 관련 전화판매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집계를 시작한 2008년 5월 147건에서 12월에는 206건으로 단기간에 무려 41%가 증가했다.

 전화로 보험 판매 권유를 받아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전화상으로 일일이 약관을 설명하려고 하고, 보험 가입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녹음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데다 심하게는 수십분을 전화를 통해 상담을 하려고 한다는 것.

이렇게 전화를 통해 보험 가입 권유를 받게되면 바쁘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거나, 상대방을 배려한다고해서 계속 전화상담에 응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떠한 경우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쾌하지 않은 기억을 가지게 된다.

박상돈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권유하려면 대면을 통해서 충분한 약관 설명의 의무를 져야 함에도, 보험판매의 편의성 만을 고려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전화 가입을 합법화 시킨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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