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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험계약 할 수 없다

전화로 보험계약 할 수 없다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9.03.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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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돈 의원

앞으로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전화·컴퓨터통신 등의 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돈 의원(충남 천안을)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가입을 권유하려면 대면을 통해서 충분한 약관 설명의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 판매의 편의성 만을 고려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동안 보험 전화판매로 인한 서민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보험 관련 전화 판매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집계를 시작한 5월 147건에서 12월에는 206건으로 단기간에도 무려 41%가 급증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 관련 서민피해를 예방하고 줄여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잇다.

 한편 보험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요청은 지난 2006년에 899건으로 전년 대비 13%, 2007년는 1,126건으로 26%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보험 중 전화 권유 판매 소비자 피해가 20.4%로 방문판매 피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 불완전 판매 보험은 방문 판매(72.1%), 전화 권유 판매(20.4%), 방카슈랑스(3.9%), 홈쇼핑(3.6%) 순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보험 관련 민원 제기 유형별 현황을 보더라도, 보험 모집에 관련된 민원 비중이 2006년 21.8%, 2007년 23.9%, 2008년 24.3%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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