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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의 임대주택 공급의무제도 폐지 반대

도정법의 임대주택 공급의무제도 폐지 반대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09.04.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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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토론 내용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가 의결하게 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넘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 투기를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정비계획상 용적률대로 그냥 재건축할 때, 현행법대로라면 기존 용적률보다 늘어난 용적률의 25% 이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지만,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형주택을 지을 의무가 없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제도는 아예 폐지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권보장이 약화된다”며 법 개정 반대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이 의원의 주장.

주택정책의 근본은, 국민 각자가 형편에 따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내 집이든 임대주택이든, 쫓겨날 걱정 없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따뜻한 집 한 칸 갖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만한다.

투기를 억제하고 세입자의 주거권을 더 많이 보장하는 것을 주택정책의 원칙으로 삼아서 견지하지 않으면, 헌법의 주거권 보장규정은 언제까지든 영영 장식물에 머물고 말 것이다.

현행법 제30조의2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는 기존 용적률에 비교하여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5%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제30조의3을 신설하여,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최소100%~최대300%의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을 기준으로, 30%~50%의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여 이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부과되어 현행법보다 개선되거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소형주택을 짓지 않고도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법적 상한용적률에 눈 돌리지 않고 원래 정비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 그대로 재건축하면, 소형주택을 지을 의무가 없다. 사례를 들면, 서울 강남의 제3종 주거지역, 14층짜리 ‘ㅇ’ 재건축아파트의 현재 용적률은 180%이고, 정비계획상 용적률은 210%다. 법적 상한용적률은 300%다.

현행법대로라면 재건축사업으로 증가한 용적률이 30%(210%∼180%)이므로, 소량이지만 7.5% 이하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정비계획 용적률 210%로 건설하면 소형주택을 전혀 지을 필요가 없다.

법의 공백이 생긴 것이다. 재건축사업시 임대주택공급의무제도는 그간 사업시행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바로 6개월 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결정을 받았다.

2008. 10. 30. 선고, 헌법재판소 2005헌마222 등 결정은 이렇게 판시했다. “재건축임대주택공급의무제도는 용적률의 증가라는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공급이라는 형식으로 환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그 의무를 개발이익의 규모가 크고 집값 상승률이 높으며 임대주택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그 부담비율에 있어서도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의 대가로 표준건축비와 개별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임대주택의무공급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해 제도가 존속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6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무엇이 급해 이 제안설명서처럼 과도하고 중복된 불합리한 규제라며 지금 이 제도를 없애야 하나.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이 넘었다. 다시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에게 맡겨진 임무다. 하지만 국회는 투기를 조장하고 원주민 정착은 어려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근본 대책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를 폐지하는 것부터 해야하나. 지금이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문제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국회 특위를 설치하는 등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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