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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동성애자 난민 사유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파키스탄 동성애자 난민 사유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0.01.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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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모국에서 박해를 받아온 파키스탄인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동성애자인 파키스탄인 A씨가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공표하였다.

재판부는 "파키스탄 형법과 이슬람 종교법인 샤리아에 동성애 행위에 대해 태형부터 사형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처벌 사례가 있는 점, A씨가 파키스탄에서 동성애자로 체포당한 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보통 난민협약이라고 부름) 제1조 난민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난민이라고 한다.

현재의 파키스탄 형법은 동성애자에게 종신형이나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1990년 도입된 이슬람종교법인 샤리아법도 동성애자를 태형, 징역형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동성애자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며, 이는 생존권의 위협을 받을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법원의 난민 판정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A씨가 고국으로 추방돼도 당장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법무부의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보여주는 증빙이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사회적, 문화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박해가 아니라면 무엇이 박해인가?

서울 행정법원의 이번 난민인정은 당연한 결과이며 앞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과 폭압을 견디지 못해 고통받는 이들이 더이상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동성애를 개인의 종교적 신념으로 억압하는 것은 비종교적이며 비윤리적인 행위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동성애자에 대한 어떠한 종교적 탄압과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0년 1월 6일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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