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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동성애자 난민 사유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파키스탄 동성애자 난민 사유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0.01.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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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모국에서 박해를 받아온 파키스탄인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동성애자인 파키스탄인 A씨가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공표하였다.

재판부는 "파키스탄 형법과 이슬람 종교법인 샤리아에 동성애 행위에 대해 태형부터 사형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처벌 사례가 있는 점, A씨가 파키스탄에서 동성애자로 체포당한 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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