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
실시간

본문영역

대기업 상생, 협력업체 우롱 여전

대기업 상생, 협력업체 우롱 여전

  • 기자명 김국태 기자
  • 입력 2007.03.04 13:04
  • 전체기사 420,182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들이 최근들어 부쩍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

원-달러 환율 하락의 여파로 많은 대기업들이 납품대금을 원화 대신 달러로 결제, 환차손을 그대로 전가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협력업체를 두번 죽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이 전자·자동차·조선 업종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75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기업의 20%가 최근 납품대금의 결제통화가 원화에서 달러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협력중소기업들은 환차손으로 실질적 납품대금 감액(30%), 단가 및 원가 인하 요인 발생(30%), 환율 하락으로 인한 매출 손실(20%)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즉 달러 결제가 해당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대기업의 납품대금 달러 결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 때문.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것이 2차례(2004년 9월(1,151.80원)→2005년 1월(1,025.60원), 2005년 10월(1,040.20원)→ 2006년 1월(964.60)이었는데, 조사대상 기업의 60%가 작년부터 달결제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협력 중소기업들 대부분은 위탁 대기업에 대항할 처지가 못돼 속수무책으로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져 정부가 시정조치 강화(47%),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33%) 등을 마련해 주길 원할 뿐.

중소기업청은 이에 따라 추가 조사에 나서 임의적 결제통화 변경을 통한 납품대금 실질적 감액 등 불공정 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상생법령에 따라 보급되어 있는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대금결제 통화 조항을 의무화하여 납품계약 체결 후 자의적 변경을 차단하는 등 다각적 예방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