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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릴레이 편지

국민참여재판 릴레이 편지

  • 기자명 김국태 기자
  • 입력 2007.03.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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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편지 이주영 의원에게 보내, 'O.J. 심슨 판결은 오판이었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0일 미국의 O.J. 심슨 판결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게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3호(O.J. 심슨 판결은 오판이었나)를 보냈다.

이 편지는 연세대 심희기 교수(법학부)가 썼다.

1994년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인 O.J. 심슨은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유죄라는 일반적 평가와 달리 무죄를 평결했다.

그 후 O.J. 심슨 사건은 한국에서 배심제나 참심제 같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반대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경남 마산갑)의 경우 지난해 9월 1일 법사위 회의에서 “O.J. 심슨 재판 이후 배심제 폐지론이 거론되는데, 지금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

심희기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을 비판하는 이들이 O.J. 심슨 재판에서 무죄 평결이 나온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O.J. 심슨이 무죄라고 결정한 배심원들의 평의는 ‘유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무죄 평결을 해야한다’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즉 수사관들이나 검찰측 증인들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그대로 믿기에는 의심스런 증언들을 했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유죄평결을 내릴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이 판결을 오판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위법수집증거배제 법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심 교수는 또 국회에 제출된 제1단계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에 관련된 법안은 소수 중죄사건에 한해 피고인에게 배심재판 선택권을 주었고, 배심원들의 평의에 법관 구속력을 두지 않는 등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고려한 것으로,

국민을 사법의 주체로 나서게 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제도라며 법안심사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1호 편지는 지난 7일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가 배심제야말로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한나라당)에게 보냈으며,

9일에는 충북대 박광배 교수가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에게 ‘국민참여재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과학적으로 보다 타당하게 이루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 2호 편지를 보냈다.

또 4호 편지는 국민참여재판의 위헌성 논란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 연세대 법대 이종수 교수가 민주당 조순형 의원에게 보낼 예정이다. 이 릴레이 편지는 총 9회에 걸쳐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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