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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총재는 경제부처 장관이 아니다 중립성과 독립성확보해야(국감시리즈23)

한은총재는 경제부처 장관이 아니다 중립성과 독립성확보해야(국감시리즈23)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0.10.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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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은총재,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몸을 바쳐라!

         -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부처 장관이 아니다.

         - 한국은행의 존재이유는 물가안정에 있다.

 


1. 금융통화정책의 신뢰는 김중수 한은총재의 절제된 언어에서 시작.


ㅇ 시장불안을 키우는 금리인상 또는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자제해야 할 것.


 - 사례1 : 8월 26일 블룸버그 인터뷰 “물가불안을 우려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회복세가 예상외로 지지부진해도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사례2 : 9월 17일 한국은행 출입기자 워크숍 “(기준금리 동결을 놓고) 많은 사람이 방향을 바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른쪽 깜빡이를 켰다면 우회전하는 것”


2. 한은총재는 통화신용정책운용에 있어 정부와 안전거리 유지 필요


ㅇ 환율문제 등 다른 경제정책들은 경제장관들에게 맡기고, 한은총재는 물가안정에 주력해야 함.


 - 대통령과 정부는 임기 중 높은 성장시현 등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금리인상에 대체로 소극적.

ㅇ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이나 경기 불확실성 주장에 밀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실기가 곧장 자산가격 인플레이션과 경제 버블로 이어졌던 과거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함.


 - 중앙은행은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의 경제성장 및 팽창정책에 맞서 물가안정을 지켜내야 그 역할을 다한 것이고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음.


ㅇ 10.1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동결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자율성에 부합하는 결정인가?


 - 정부가 통화신용정책과 금리를 좌지우지한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앞으로 금리는 청와대와 정부 입장을 더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와 환율전망 등으로 연말까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3.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인상 실기


ㅇ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인상(2.0%→2.25%) 후 환율분쟁이 시작되기 전인 8월과 9월(3.6%)에 물가인상압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미룸으로써,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음.


 -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이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이 3.1%로 9월 물가인상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ㅇ 한은 총재는 지난 8.17 조선호텔강연에서, 8.26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복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


 - 자산운용사 등은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투자전략을 세웠지만, 9월과 10월에 연이어 기준금리가 동결되어 난감한 상황.


 - 마지막 금리인상 시사일인 8.26부터 금리를 동결한 9.9까지 14일 앞도 예상하지 못하면서 인상시사는 왜 했는가?


 - 금리인상을 시사해 놓고 동결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 9.9 한은총재는 “당시 상황이 중요하다고 답변”, 그렇다면 시사는 왜 했는가?

ㅇ 물가요인 등 국내 여건상 금리인상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10.14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G20의장국이 환율조작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여지를 만들게 됨.


ㅇ 금통위가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 10.14 금리를 동결하였지만, 원/달러 환율 은 하락하고 있으며 물가인상으로 서민 가계부담 증가만 우려됨.


 - 금통위 금리동결 전후 원/달러 환율 :

   10월 13일 1,127 → 10월 14일 1,119.5 → 10월 15일 1,112.8

                                            (‘09.12말대비 4.92% 원화절상)


4. 금융통화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IMF(2007)*는 한국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이 선진 28개국중 최하위 수준인 27위로 평가

 * 「Central Bank Autonomy : Lessons from Global Trends」(IMF, 2007)


□ 금융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자주성 보장을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 필요


첫째. 금통위원 임명시 국회검증제도 (동의 또는 인사청문회) 도입


ㅇ 주요 선진국에서는 통화신용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중앙은행 정책위원 임명시 의회 동의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음.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위원 임명시 의회 관여방법>

통화정책기구

임명시 의회 관여 방법

미 연준이사회

-대통령 임명, 상원 인준(인준과정에서 청문회 거침)

유럽중앙은행 정책이사회

-유럽각료이사회가 유럽의회 및 ECB정책이사회 협의를 거쳐서 회원국 정부간 공동합의를 거쳐 임명

영란은행

(영국중앙은행)

-하원 재무위 인사청문(법적근거 없이 관행적 실시), 재무장관 임명

일본은행

-양원 사전 동의, 내각 임명

 



둘째. 금통위원 임기연장 문제


ㅇ 금통위원 임기(4년, 부총재3년)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5년)보다 짧아 대통령 임기중 총재․부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전원을 교체가능


 - 이 경우 친정부 인사가 금통위를 장악하여 금통위가 중립성, 자주성이 훼손되는 상황 우려


ㅇ 중립적인 통화신용정책 운영을 위해서 금통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 이상의 장기로 설정하여야 함.


ㅇ 선진국은 임기를 대체로 5년 이상으로 규정(국제결제은행 조사결과 47개국 중 81%, 2009)하고 있음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위원 임기>

중앙은행

임기

미 연준

- 의장․부의장 임기 4년(연임가능)

- 이사(7인) : 14년

유럽중앙은행

(ECB)

- 총재, 부총재(2인) : 5년

- 여타 통화정책위원(6인) : 3년

영란은행

(영국중앙은행)

- 총재(1인), 부총재(1인), 이사(4인) : 8년

- 회원국 중앙은행총재(15인) : 5년 이상

일본은행

- 총재(1인), 부총재(2인) 및 심의위원(6인) : 5년

 



셋째. 정부인사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폐지 문제


ㅇ 한은법 제91조에서 정부 경제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의 조화적 운용을 명분으로 정부인사의 금통위 열석발언권이 인정되어 정부가 금통위의 의사결정에 영향력 행사 여지가 있음.


한은법 제91조 (열석발언)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ㅇ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정부인사가 중앙은행의 정책위에서 열석발언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법률에서 재무부 거시재정 정책관이 중앙은행에서 열석발언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발언한 사례가 없음.



넷째. 기재부장관의 금통위 재의요구권 폐지 문제


ㅇ 한은법 제92조에서는 기재부장관이 금통위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종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한은법 제92조 (재의요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ㅇ 이는 통화정책에 대한 중앙은행과 정부의 견해 불일치시 금통위의 결정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무력화하는 조치로서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조항이며, 금통위의 자주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임.


 - 영국에서는 심각한 경제상황시 정부가 영란은행 통화정책에 지시권을 보유하나 총재와 사전협의 및 양원 승인이 필요하며 일본은 정부의 일본은행 정책위 의결연기 요구권이 있으나 수용여부를 일본은행이 결정함.


 ※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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