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감보도-강기갑]바닷가 묻지마식 매립으로 해안 난개발 가속화

[국감보도-강기갑]바닷가 묻지마식 매립으로 해안 난개발 가속화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0.10.20 12:38
  • 전체기사 420,779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닷가 묻지마식 매립으로 해안 난개발 가속화

‘개발’명분 매립지 중, 노는 땅 여의도 10배


        조선소 등 공업용지나 주택시설용지 등의 목적으로 바다를 매립한 이후 매립지를 매립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면적이 여의도의 10배 규모인 28㎢에 이르는 등 매립지의 사후관리가 부실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수요조사 없이 무분별하게 공유수면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유수면매립지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2007. 12)’보고서에 따르면, ‘91년부터 ’07년까지 공유수면기본계획 및 매립 관련법에 의해 추진된 매립지 중 준공이 완료된 곳은 422개소 753㎢이며, 이 중 3.7%인 28㎢는 매립당시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놀리고 있는 이른바 ’미활용‘ 매립지 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의도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활용 매립지 면적은 인천이 20.8㎢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5.7㎢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경남, 충남, 전북, 강원, 제주, 전남 순이었다. 부산, 울산, 경북은 미활용 매립지가 없었다. 준공 면적 대비 미활용 매립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전체 매립지의 37%인 5.7㎢를 매립이후 방치하고 있었다.


             [표1] 준공 매립지 대비 미활용 매립지 현황  (단위:㎡, %)

지역

매립준공면적

미활용매립지면적

미활용매립지비율

부산

7,317,471

-

-

인천

112,646,449

20,872,274

18.53

울산

1,559,988

-

-

경기

15,255,348

5,704,664

37.39

강원

1,600,376

69,606

4.35

충남

403,266,966

192,081

0.05

전북

19,984,387

167,400

0.84

전남

176,590,855

63,500

0.04

경북

1,568,676

-

-

경남

13,026,083

898,098

6.89

제주

1,079,388

64,038

5.93

전국

753,898,987

28,033,911

3.72

      (자료 : 공유수면매립지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2007. 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천매립지의 경우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91년에 매립했으나 농지수요의 감소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경기도 역시 공업용지 목적으로 ’97년과 ‘01년, ’05년 매립했으나 수요가 없어 현재까지 부지를 놀리고 있다. 다른 지역 역시 관광시설, 유통․가공시설, 주택시설, 어항시설 등으로 바다를 매립했으나 매립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매립법에 의해 매립목적을 10년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매립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어려워 매립지의 미활용 방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유수면매립은 국가․지자체나 공공기관, 개인 등이 국가나 지자체에 매립을 요청하여 기본계획반영, 면허, 준공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데, 이렇게 미활용 매립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매립수요의 주먹구구식 산정, 매립기간 장기화로 인한 매립여건 변화 등의 이유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공유수면매립이 육지부 이용에 비해 비용이 덜 드는 대신 부지확보를 통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불필요한 매립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특히 외국의 경우 매립이 갯벌을 감소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매립’이외의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매립을 허용하고, 매립으로 갯벌이 사라질 경우 대체습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등 매립에 규제가 많으나 전통적으로 ‘땅’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적은 비용으로 ‘땅’이 생기는 이점 때문에 개발에 있어서 매립이 가장 우선시되고, 매립 이후에 땅을 놀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땅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공유수면 매립은 사유지가 아닌 공유재인 바다를 매립하여 토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써 매립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주체로 하여금 상당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어 필요 이상의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무분별한 매립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매립목적의 용지 수요에 대한 전망을 분석한 결과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 , 매립 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 등에는 패널티를 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