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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 10.20 국토부 종합감사 질의서

[국감보도] 10.20 국토부 종합감사 질의서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0.10.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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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회 정기회 국정감사 질의서 (종합감사)
강기갑의원(2010. 10. 22)

 

… 목   차 …
[국토해양부]
□ 의사진행 발언
1. 4대강 국토부 예산 15.4조 실체는 무엇인가?
2. 논문조작에 대한 최소한의 가책도 없는 국토부의 서면답변서
3. MB 정부는 반서민, 친재벌 정권이다!
   1) 국민재산 팔아먹는 공기업 민영화
   2) 국민에게는 부담 전가, 재벌에게는 혜택
   3) 공기업의 역할을 망각한 공기업들
   4) 기득권과 특혜누리는 말뿐인 공정사회!
   5) 서민은 없고 건설재벌만 있는 주택정책
4. 민자고속도로 관련 국토해양부 서면답변에 대한 재질의
5. 민자사업 대책제시요구 서면답변에 대한 재질의
6. 인천공항민자도로 2000년 12월 실시협약을 왜 변경했는지
7.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이용한 부당노동행위 금지방안 재질의
8.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 시행 반드시 감시, 감독 강화해야
9. 사유수면 내수면 어업 손실보장 문제

[해양경찰청]
1. 해양경찰, 실적 위주 단속으로 어민 피해만 가중

[수자원공사]
1. 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전보조치 시행해야

□ 의사진행 발언

1. 4대강 사업 예산 2.3조 증액의 근거 제출요청

□ 장관님, 4대강 사업비가 2.3조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2.3조가 삭감되었습니다.

□ 그런데 바로 국토부가 2.3조에 대해서 1.1조는 보상비로 1.2조는 기타사업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 내역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증액을 했는지 자료요청을 10월 2일부터 했어요.

□ 아직도 국토부는 그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1.1조가 늘었는데 그 면적이 얼마 늘었는지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면적이 얼마나 늘어서 보상비가 증가했는지 오늘 제 질의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그리고 기타 사업비가 1.2조가 늘었다고 하는데 기타 사업비 증액이 무슨 이유로 됐는지 모두 확인해 주세요. 국토부가 지금까지 자잘한 내역이 늘어난 게 많아서 금액이 늘었다고 하는데 1.2조원이나 예산을 늘려놓고 자잘하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2. 민자고속도로 ‘원하도급 대비표’제출요구

□ 지난번 국토부 국정감사 때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의 원하도급대비표를 근거로 공사비 부당이익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 그리고 모든 민자고속도로의 ‘원하도급 대비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보내왔는데 이렇게 써있습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민간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것으로, 다른 민자사업자의 경우는 내부자료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제출토록 요구해 보겠습니다”

□ 지금 이게 답변이라고 보낸 겁니까!

□ 이미 대법원 판결로 ‘원하도급 대비표’를 공개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강제할 수 없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결국 국토부가 민자사업자 비호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 다른 소리 마시고 모든 민자고속도로의 ‘원하도급 대비표’를 제출하세요!
3. 삼성중공업 사장 국정감사 불출석 관련

□ 오늘 종합국감 때 출석하기로 했던 삼성중공업 사장이 출석일 이틀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는데요, 불출석 사유가 외국 출장이라고 합니다.

□ 출석일 이틀 전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의적인 출석 회피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

□ 삼성중공업 사장이 국감에 불출석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제가 농수산식품위원회에 있을 때 2008년 국정감사 때도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사장이 대신 나오기라도 했어요. 이번엔 대리출석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출석 통보를 한 것인데요. 이건 우리 국토해양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로 대단히 엄중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현재 태안 주민들, 피해 청구 대비 실제 보상률이 7%밖에 안돼요. 100명중 7명밖에 보상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다 돼가는데 대부분의 피해주민이 보상도 못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 사고로 벌써 5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주민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 엄청난 재난의 원인 제공자인 삼성중공업 사장이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불출석 하고 있는데요, 국감이 끝나더라도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불러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증인 불출석 사태에 대해서 위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토해양부                       (강기갑위원)

 

1. 4대강 국토부 예산 15.4조 그 실체는 무엇인가?

□ 장관님, 4대강 사업 시설비가 낙찰차액이 2.3조원 발생해서 총 사업비 감액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시죠!

□ 그런데 2.3조 원이 감액되기는커녕 2011년 예산에 수공 투자분 1조원을 제외하고 4대강사업 국비소요액 전부가 반영이 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 그런데 그 예산이 제출할 때마다 달라져서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 아래 화면 PPT
□ 화면을 보세요, 9월 27일 자 국토부 보도자료에는 토지보상금액이 마스터플랜 계획당시 1.54조에서 1,91조로 변경되었다고 하고 있죠.

□ 그런데 10월 15일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마스터플랜 계획당시 2.07조였는데, 3.2조로 변경됐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마스터플랜은 하나인데 국토부 자료는 제출할 때마다 달라지죠.

□ 제가 이게 이상해서 왜 이렇게 달라지나하고 또 자료를 요청했더니 10월 20일에 제출한 자료는 또 다시 변경예산이 2.45조로 바뀌었어요.

<국토부 자료 제출 때마다 달라지는 보상비>

제출일자
토지보상면적 (ha)
보상금액 (억원)
2010. 9. 27
보도자료
마스터플랜
17,750
15,482
변경
9,487
19,167
2010. 10. 15
제출자료
마스터플랜
17,750
20,697
변경
-
32,113
2010. 10. 20
제출자료
마스터플랜
17,750
15,482
변경
미확인
24,499

□ 게다가 예산은 자꾸 바뀌는데 왜 대상면적인 오히려 9월 27일자 보도자료에서 반 가까이로 줄어들어요. 17,750ha에서 9,487ha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1.54조에서 1.92조로 늘고 있죠. 국토부는 허위자료를 밥먹 듯이 내고 있어요.

□ 그리고 15일 날 준 보상비 예산은 3.2조로 변경됐다고 했는데 어제는 또 2.45조로 변경됐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4대강 사업을 관리를 하고 계시기는 한 거예요? 4대강 사업예산 도대체 얼맙니까?

□ 귀신이 예산을 짰답니까? 도깨비가 예산을 짰답니까?

□ 제가 2달 전부터 보상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최종적으로 어제 “미확인”이라 답변을 보내왔는데 4대강사업예산을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 그런데도 국토부는 2.3조 낙찰 차액 남은 예산을 말도 안되고 근거도 없는 1.1조는 보상비로 증액해 놓고, 1.2조는 기타사업이 늘어났다고 해서 15.4조 원을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 기타 사업의 내역이 뭐냐고 물으니까 3% 물가인상분(3,000억원)을 제외하고 설명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도대체 4대강 사업예산은 어떻게 짜여지는 겁니까?

□ 그냥 뭉뚱그려 기타사업이라고 해 놓고 또 시설비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오늘 저녁 제 질의 전까지 정확한 예산내역과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2. 논문조작에 대한 최소한의 가책도 없는 국토부의 서면답변서

 

 

□ 저는 지난 11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까지 조작하여 팔당 지역 농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 지금 저희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위증으로 고발까지 준비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은 무성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 단순히 실무적 착오였으면 제가 고발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유기농과 전혀 상관없는 연구보고서를 방패삼아 팔당 유기농민들의 명예를 훼손해 왔던 국토부의 비양심이 국회 제출자료 조작이라는 심각한 결과까지 만들어 낸 데 대한 항의였던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상식과 양심마저 뒤집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일말의 반성은커녕, ‘실무적 착오’라는 말로 일축하며 허위 홍보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화면 PPT)

□ 국토부 장관님, 똑똑히 보십시오.
□ 국토부에서 계속 인용하고 있는 저 문구는 바로 이 보고서 조작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조사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입니다. (아래 화면 PPT)

□ 이 보고서에는 ‘유기농’이란 단어가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연구책임자 본인도 유기농 연구가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 다른 증거를 제시해서 입증하시기 전에는, “유기농이 하천을 오염시킨다”, 더욱이 “일반농사보다 하천을 더 오염시킨다”는 발언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므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일반농업까지 포함한 팔당지역 농경지가 팔당호 전체 오염부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도 안되는 수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 화면 PPT)

 

□ “유기농이 일반농사보다 오염을 증가시킨다”, “유기농이 하천 오염을 증가시킨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래 화면 PPT)

 

 [농식품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 또한, 유기농 관련 국제기구 (IFOAM)에서도 유기농업과 수질오염은 관련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 것, 유기농업의 수질오염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농식품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래 화면 PPT)

   [농식품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정종환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유기농이 하천을 오염시킨다”,  “일반농사보다 하천을 더 오염시킨다”는 발언을 삼가 주시겠습니까?

□ 또한 유기농이 수질오염을 시킨다는 증거로 위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시는 것은 삼가 주시겠습니까?
3. MB 정부는 반서민, 친재벌 정권이다!

□ 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 그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가 반서민, 반환경, 친건설재벌 정부라는 것입니다.

□ 특히 국토해양부는 4대강, 주택, 공기업 선진화로 그 중심에 서있습니다.

□ 그리고 그 선두에 장관이 있습니다.

1) 국민재산 팔아먹는 공기업 민영화

□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으로 민영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 매년 수천억의 흑자를 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하겠다고 합니다.

□ 철도공사 국감 때 전여옥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기업은 정부의 것도 아니고 공사 사장의 것도 아니고 노동조합의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 그런데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국민의 것을 왜 외국자본에 내주는 민영화를 추진합니까!

□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 재벌과 외국의 투기자본만 배불리는 정책에 불과합니다!

2) 국민에게는 부담 전가, 재벌에게는 혜택
 
□ 도로공사의 부채가 2009년 기준으로 21조8천억원입니다.

□ 이 부채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부채 해결하겠다고 통행료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 도로공사의 부채가 왜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건설비용을 도로공사에게 부담시키면서도 IMF다 경제위기다 하면서 고속도로 막 지으라고 한게 누구입니까! 바로 정부입니다.

□ 그런데 이제와서 통행료를 인상해서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킵니까!

□ 반대로 민자사업 봅시다.

□ 수익이 나는 노선은 민간자본에게 사업을 시키고 수익이 안나면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로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납부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민간자본의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 이런 모습이 어떻게 서민의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3) 공기업의 역할을 망각한 공기업들

□ 더욱 황당한 것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할 공기업들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돈벌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 수자원 공사 봅시다. 제정되지도 않은 친수구역특별법을 근거로 아파트 개발 사업에 뛰어들겠다는게 말이됩니까!

□ 항만공사 보세요. 준설토 투기장 조성해서 물류부지로 쓴다더니 물류부지 수요가 없다고 골프장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 공사가 부동산 개발회사입니까! 항만공사가 부동산 회사입니까!

4) 기득권과 특혜누리는 말뿐인 공정사회!

□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정사회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사회는 말뿐이었습니다.

□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국토부(구 건교부)의 퇴직 공무원 중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총 175명중 60%인 105명이 퇴직 후에 산하 공기업이나 또는 유관기관에 임원으로 취업했습니다.

□ 산하기관이 무슨 퇴직공무원들 노후보장보험입니까!

□ 이 뿐이 아닙니다!

□ LH의 공사현장 감리용역의 63%를 舊 주택공사 퇴직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 589개 감리회사가 있는데, LH와 계약하고 있는 9개 회사, 즉 업계의 1.5%가 LH 공사 현장 감리용역의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중 6개 회사는 2007년 이후 국토해양부로부터 감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 철도공사는 어떤지 아십니까?

□ 대표적인 낙하산 사장인 허준영 사장을 시작으로 철도공사 산하의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유통등 계열사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회계책임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대운하추진본부 자문위원,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들이 대표와 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입니까!

□ 또 철도공사와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 업체 3곳의 대표 또는 임원이 전직 철도공사 임원입니다.

□ 비싼 통행료에 최소운영수입, 그리고 공사비 부풀리기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는 17개 회사중 9개 회사의 대표나 임원이 국토부 또는 도로공사 출신입니다.

□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법적으로 아무문제없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 반대로 노동자들에게는 어땠습니까!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경영효율, 부채감소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했습니다.

□ 공기업 선진화 한다면서 구조조정 했습니다. 구조조정의 대상은 대부분 하위직이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당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보다도 많은 직원을 구조조정했습니다. 대부분 소방, 정비인력이었습니다.

□ 철도공사는 어떻습니까! 2009년도에 5115명 일관 정원조정하고서는 2010년 국토부에 1,500여명의 증원요청을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고위직들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그리고 관련된 기업에 낙하산으로 퇴직후를 보장받으면서 하위직은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그냥 잘려나가는게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입니까!

5) 서민은 없고 건설재벌만 있는 주택정책

□ 본 의원은 지난 8.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회 질의를 통해 “전세대란이 올지도 모르고 그것은 무주택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 것이다”라고 경고했었습니다.

□ 그런데 정종환 장관은 “전세값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며, 추가적인 대책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 더 싼 전셋집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야만 하는 무주택서민들이 전세난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애달픈 사연들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질타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 지금의 전세난은 이명박 정부가 임대주택은 줄이면서 분양만 늘리고 서울시장 때부터 시작한 막무가내 뉴타운․재개발 정책으로 인해 멸실 주택을 한꺼번에 늘렸기 때문입니다.

□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전국에 6만 3천명이 넘고, 입주하려면 평균 27개월, 최장 86개월을 기다리는 판에 LH는 부채를 해결한다는 빌미로 임대료를 올립니다.

□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고있는 것입니다.

□ 또 국민들이 한푼 두푼 모아 저축해서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을 LH의 빚을 탕감해야 한다며 서민주택정책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 이런 반면에 건설재벌들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 대한주택보증은 아예 대놓고 대형 건설사들이 팔지 못한 미분양아파트를 대책없이 사주고 있습니다.

□ 결국 이 정부에는 서민은 없고 공정도 없습니다.

□ 오직 가진자들 건설재벌들만 있습니다.

□ 말로는 중소형 건설사 돕겠다!

□ 말로는 친서민 정책하겠다!

□ 말로는 공정사회 만들겠다!

□ 말로는 대운하 안하겠다!

□ 참, 말로는 잘 합니다만 그뿐 아닙니까!

□ 결국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 기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4. 민자고속도로 관련 국토해양부 서면답변에 대한 재질의

□ 서면질의서의 내용중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의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에 대한 질의내용은 국토부가 민자사업자로부터 확인한 판매관리비, 금융비용 등 본사원가가 각각 얼마이고, 민간사업자의 해명내용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등입니다.

□ 그러나 국토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타당한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회피하고, 국토부가 전해들은 일반적인 비용구조만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를 무시한 행태입니다.

□ 우리나라 공사비구조는 크게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할 수 있고, 민자사업 대형원청업체의 비율은 간접비 80%와 직접비 20%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약 8:2 비율). 건설공사비의 거의 대부분은 직접공사비라 할 수 있으며, ‘직접공사비’라함은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성 비용(판매관리비, 금융비용 등)은 절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접공사비
 ; 표준품셈
건설공사비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기계경비)

 

 

 

간접공사비
(이윤포함)

 

 

 

□ 그런데 민자사업자는 하청금액과의 차액인 40%이상을 직접공사비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서, 자신의 간접비성 경비(국토부가 해명한 용도와 금액을 믿지는 어려우나)로 사용한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백보를 양보해서, 위 차액40%에 민자사업자의 간접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일 뿐이므로 앞서 질의한대로 공사비 차액 40%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민자사업자의 사업비내역서(용어는 ‘예산서’등으로 다양함)를 보면 ‘판매관리비’, ‘금융비용’이라는 항목은 없는데도, 국토부가 민자사업자의 말만듣고 사업비내역서에 없는 항목으로 답변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여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품셈과 설계VE의 과정을 거쳤다는 답변은 수용가능하나, 표준품셈대로 공사비를 산출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표준품셈으로 민자사업비를 확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실시협약 체결전 상대자)와의 협상에서 얼마든지 사업비를 검증하여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직무유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하여,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경실련은 2005.5.30.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수십년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도로건설공사의 정부가격(=표준품셈가격)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하청가격)보다 2.6배나 부풀려져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건교부는 경실련의 정부가격이 하청가격보다 2.6배나 부풀려져 있다는 수치가 오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로 국토부는 자신이 관장하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청가격을 수시로 통보받았고, 곧바로 하도급계약내용(공사비 포함)을 검토하여 승인을 하였으므로, 도로건설사업의 실제 시공가능한 공사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국토부가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비(공사비)를 거의 그대로 승인한 것은, 자신이 지난 수십년동안 매우 잘 알고 있는 정보들(하청가격 등)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즉 국토부는 민자사업자가 제시한 사업비가 하청금액보다 월등히 높게 제출된 것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국민의 이익보다는 민자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엄청나게 부풀려진 공사비를 그래도 인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본 의원이 질의하지도 않은 내용인 ‘하도급 금액을 미리 알고’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본 질의의 핵심을 매우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가 답변한대로, 판매관리비 등 본사원가는 ‘회사전체로 산정’되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일개 민자사업자(돈버는 것을 지상최대의 목적으로 삼고있는 영리법인)가 제시한 비용을 아무런 검증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세는 아닙니다.

□ 더구나 국토부가 경실련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에서도, ‘회사전체로 산정’되는 것으로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았고, 민자사업자가 제시한 비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국민들에게는 마치 국토부가 민자사업자의 비용지출내용을 면밀하게 검증한 것으로 왜곡시키고 말았습니다.

□ 이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지금에라도 엄청난 정부기관인 국토부는 민자사업자가 제시한 간접비성 경비(판매관리비 등)에 대한 검증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는 개인 함○○씨가 제기한 ‘원·하도급대비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하도급대비표’은 하도급통보시 제출되는 원청금액과 하청금액을 표 형식으로 비교한 서류로서, 하도급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 이러한 하도급통보 절차는, 『①하도급계약체결→②하도급통보→③하도급적정성심사→④발주자(사업자) 및 주무관청 보고』로 진행되는데, 법원은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고서 주무관청(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하여 ‘원·하도급대비표’를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
(주무관청)
서울지방청
+책임감리자
민자사업자
(특수목적법인)
대형시공사
감독위임
하도급통보
상시보고
민자사업
협약 체결
하도급내용
적정성 심사
하청업체
※대금수령확인, 설계변경통보 등
※하도급 대금직접지급




 

□ 그렇다면 하도급에 대해 정부(국토부)가 관여하기는 곤란하다는 국토부의 답변은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일 따름입니다. 더구나 지난해말 민자사업의 경우라도 하도급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판결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누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인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국토부는 국민의 편에서서 민자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폭리를 비난하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있기 전에,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함이 주업무라 할 것임에도, 그 반대로 민자사업자만을 두둔하는 것은 절대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국토부의 향후 조치(법령개정 등)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청은 돈도주고, 땅도 사주는 등의 갖가지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돈’버는 것을 지상최대의 존재목적으로 가진 영리법인에 대하여 아무런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답변내용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하도급관련정보에 대한 관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대법원의 판단 또한 같습니다.

□ 즉 하도급관련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다면, 국민의 입장에 서서 민자사업자의 폭리의혹을 파헤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 따라서 단순히 ‘노력해보겠다’는 식의 답변은 즉각 철회하시기 바라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매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을 보면, 국토부 또한 고위 퇴직관료들이 민자사업자(정확히는 재벌급 건설업체)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현실인데, 과연 그러한 고위 퇴직관료들이 현직에 있을 때 민자사업자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다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 상황이 이렇다면, 적어도 퇴직관료에 대하여 절대로 관련사업체에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도의적인 책임에서조차 자유롭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방안을 검토하여 제출바랍니다.

□ 그런데 원가보상율 75%를 운운하는 국토부답변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지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50%가량를 재정지원하였다면, 일반고속도로 통행료의 절반수준이 되어야 함이 합당하고, 일반고속도로 원가보상율 75%를 전부 고려하더라도 통행료가 70%를 넘는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적어도 2배이상 비싼 것은,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민자사업자의 사업비 거품(정확히는 폭리)을 그대로 인정한 매우 무책임한(정확히는 민자사업자를 대변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을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는 현행 민간투자법시행령에 재정지원의 명목으로 여전히 ‘운영수입보장’ 조항을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왜 시행령에는 그대로 두면서 폐지했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5. 민자사업 대책제시요구 서면답변에 대한 재질의

□ 국토부는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시행중에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 및 ‘용마산터널’ 민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을 삭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제대로 노력하려면 같은 여당의 자치단체장이 행한 업적(?)을 배워서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국토부는 우리나라에서 건설공사를 가장 많이 하면서도, 왜 더 잘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지 안타깝습니다.

□ 국토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조항 삭제는, 민자사업가 MRG를 포기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는 일응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국토부가 국민보다는 민자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 왜냐하면 엄청난 정보력을 보유한 국토부에게 의지만 있다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것은 바로 민자사업자가 단지 하청업체 선정만으로 사업비 중 엄청난 금액을 폭리로 챙기고 있으며, 애초 직접 공사에 모두 투입하기로 국토부(주무관청)와 협약을 체결해 놓고도, 이러한 직접공사비를 시설물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서, 이와다른 간접비성 경비로 거의 대부분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사실을 밝혀내기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즉, 민자사업자는 국토부(주무관청)에게 사업비 중 80%이상을 직접공사비로 사용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직접공사비의 절반가량(서울-춘천은 57%)만 하청공사비(직접공사비와 비슷한 수준임)로 사용하면서 직접공사비 중 40%가량을 직접 공사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국토부가 사전에 묵인하였는지는 별개로 하겠습니다)

□ 나아가 민자사업자가 직접공사비의 40%가량을 직접 공사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토부가 목이 아프도록 외쳤던 “부실시공” 등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국토부는 민자사업비의 계약불이행(직접공사비의 40%가량을 직접 공사에 투입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이유로 실시협약조항 개정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해결방안을 왜 지금까지 주저하였는지 궁금합니다.
6. 인천공항민자도로 2000년 12월 실시협약을 왜 변경했는지

□ 얼마 전인 2010. 10. 12.(화) 한 시민인 신○○씨는 인천공항민자도로에 대한 2000년 12월경의 실시협약변경 건에 대하여 검찰고발을 하였습니다.

□ 당시 건교부는 왜 민자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 변경을 하였는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상하게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7.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이용한 부당노동행위 금지방안 재질의

□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노동자를 위해하고 승객들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운행기록장치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 그러나 국토부의 답변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법적 강제 효력이 없어 택시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 택시기록장치 장착여부가 법적근거 없이 택시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서울의 경우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통해 전체 택시에 부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영상기록장치를 운행기록에 포함하여 의무화 하라는 것이 핵심 요지가 아닌 영상기록장치를 악용하지 못하도록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8.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 시행 반드시 감시, 감독 강화해야

□ 장관님, 제가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을 통해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국책사업 현장에 100% 의무화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 그랬더니, 답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비자(건설업자) 및 공급자(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선택권 제한과 건전한 건설시장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양해해 달라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지난 15일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 현장에서 체불임금으로 건설기계대여사업자(노동자)가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바로 국비로 선급금을 주면서 진행되는 국책사업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 이 문제는 행정지도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국민이 낸 혈세로 약자인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체불상황에 직면하게 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 묻는 것이며,
□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적어도 국책사업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가 100%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 어떻게 국책사업 현장이 마치 도급업체에 대한 ‘독점 규제와 관련한 공정거래에 어긋나는 것’ 같은 표현으로 건설시장 운운하며 대형 건설업자를 소비자로 표현하는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15일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한 분신자살 사건은 바로 국내 1위의 대형건설사 현대건설이 도급업체인 사업장이었습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급업자에게 ‘표준계약서’ 체결을 선결조건으로 도급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하도급업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체불을 근절할 수 있는 정부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유수면 내수면 어업 손실보상 문제

□ 내수면 어업中 사유수면의 어업손실보상 문제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내수면어업 중 공유수면에서의 어업은 수산업법의 보상규정에 따라 어업손실보상(평균수익액의 3년분)을 하고 있는데 반해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은 어업권보상에서 제외한 채 일반 음식점처럼 3개월의 영업손실보상만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어요.

□ 이들은 주로 강, 호수, 저수지, 노지 등에서 뱀장어, 향어, 송어, 미꾸라지 등 민물고기류를 양식하는 어민들로 1만여명 정도의 어민들이 내수면 사유수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 국토해양부는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은 공유수면에서의 면허, 허가 및 신고어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오히려 육상의 일반영업과 유사하므로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한 산출기준은 일반 영업보상 기준인 3개월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 육상의 일반영업과 전혀 유사하지 않습니다. 농지 등이 수용되어 사유수면에서의 양식업을 이전해야 할 경우 대체농지 확보, 농지전용허가, 지하수개발허가, 수질오염방지시설신고 등으로 인해 치어를 입식하여 다시 영업을 하는데 까지 최소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평균수익액의 3개월치 보상이 아니라 최소 3년치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3개월치 어업손실만 보상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 게다가 국토해양부는 내수면 사유수면 신고어업이 육상의 축산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축산업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축산업과 어업은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구요, 더군다나 육상의 사유수면인 해수면에서 양식하는 사람들이 3년치 보상받는 것과는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구요,

□ 특히 이에 해양수산부 ․ 농식품부에서 계속 3개월 보상은 문제다, 내수면 사유수면 신고어업도 엄연히 어업권이다, 개선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업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2010년 6월18일 내수면어업법 개정으로 사유수면 어업이 모두 신고의무화 되었으므로 사유수면 신고어업도 공유수면 어업과 차별없이 보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강기갑위원)

1. 해양경찰, 실적위주 단속으로 어민 피해 가중

□ 해경청장님, 해양경찰청은 해양영토 경비를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조직으로 EEZ내 외국어선 불법조업 및 연안 어업질서 단속 등 관련업무가 어업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요, 해상경비 외 해상치안 및 범죄단속, 안전관리, 수색과 구조, 해양오염 감시와 단속과 방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어업정책과 해양경찰을 함께 담당하던 해양수산부 시대에는 해경과 어업인들의 유기적 공조관계 형성으로 불법어업 단속 등 어업질서 유지가 원활히 이루어 졌는데요.

□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해경이 국토부로 이관된 이후 실적위주의 단속 때문에 어민들이 범법자가 돼 가고 있다며 엄청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 이 때문에 해양경찰기능을 농수산부로 이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 특히 해양경찰청은 국토부 산하에 있으나 어민 관련 업무는 농수산부에서 하다보니 어민 관련 업무가  2개 부처에 분산돼 어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 해양경찰청을 농수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                    (강기갑위원)

1. 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전보조치 시행해야

□ 수공 사장님, 지난 수공 국감 때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됐던 장용식 경남본부장님 전보조치 문제 결론을 냈습니까?

□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인사조치 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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