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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해충 공동방제사업 신청

돌발해충 공동방제사업 신청

  • 기자명 김민기
  • 입력 2018.05.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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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데일리프레스]단양군은 오는 23일까지 농림지 돌발해충 공동방제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총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00ha의 농림지에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3종에 대해 방제대상 병해충을 선정해 방제를 지원한다.

돌발해충은 나뭇가지와 줄기, 잎 등에 붙어 나무의 즙을 빨아 먹어 생육을 불량하게 하고 배설물로 인한 그을음으로 농산물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공동방제는 내달 1∼5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0.1ha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으로 대상해충이 발생한 필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50%의 자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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