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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실시

영동군,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실시

  • 기자명 배용원 기자
  • 입력 2022.05.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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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청
[국회신문] 충북 영동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민방위 의무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비대면 방식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이버교육은 본교육 1회와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의 보충교육 2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민방위 대원들은 총 3회의 교육 중 1회만 이수하면 된다.

본교육은 PC·모바일을 이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 알림 혹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1시간 교육을 수강하면 이수 가능하다.

미이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대원은 서면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며 헌혈에 참여한 대원도 교육이수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민방위대원의 교육부담이 완화되고 재난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재난 및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민방위교육에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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