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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난지원금 선지급 결정

광주시, 재난지원금 선지급 결정

  • 기자명 성상수 기자
  • 입력 2022.08.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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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_광주시청
[국회신문] 광주시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유시설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현재까지 인명피해, 주택 전파·반파·침수를 비롯해 농경지·농작물 피해 등 총 1천3건의 사유시설에 대해 예비비 약 21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천만원, 주택의 경우 유실·전파 1천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방세환 시장은 “사유시설에 대해 피해사실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 및 피해 수습·복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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