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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성황리 마쳐

무안군,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성황리 마쳐

  • 기자명 배용원 기자
  • 입력 2022.09.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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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성황리 마쳐
[국회신문] 무안군은 2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800여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 동안의 입법 노력 끝에 작년 5월 제정됐고 금년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들이 법에 따른 10가지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김희리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5대 신고와 5대 금지의무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업무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김산 군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해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며“무안군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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