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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4억원 부과

장흥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4억원 부과

  • 기자명 배용원 기자
  • 입력 2022.09.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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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청
[국회신문] 장흥군은 토지, 주택 소유자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5,671건 24억여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9월 과세 대상은 주택 2기분과 토지로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다.

고지서는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체 수수료 없는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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