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순천시,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추가 시행

순천시,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추가 시행

  • 기자명 배용원 기자
  • 입력 2022.09.28 15:15
  • 전체기사 420,779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130만원 지원,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선정

▲ 순천시청
[국회신문] 순천시는 전기자동차 운행환경 개선을 위해 100대의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순천시에 연속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법인으로 전기자동차 소유자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중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사람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간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의무 사용해야 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충전기 제조·판매사를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해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신청 접수를 하며 순번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