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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무안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기자명 배용원 기자
  • 입력 2022.10.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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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청
[국회신문] 무안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전남 무안군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320필지에 대해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로 분할 2,007필지, 합병 380필지, 지목변경 1,600필지, 기타 333필지 등 총 4,320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30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남악복합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 재결정·공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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