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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창전동, 12월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이천시 창전동, 12월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기자명 성상수 기자
  • 입력 2022.11.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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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굴도 병행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기대

▲ 이천시 창전동, 12월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국회신문] 이천시 창전동은 12월 27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창전동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중점조사 대상으로 통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 대상지의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유선 조사하는 등 위기가구를 확대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창전동은 지난 14일에 열린 통장회의 때,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주요 질의 사례 안내를 통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및 개인정보가 담긴 세대명부가 유츨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원룸등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등을 감안해 건물주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적극 홍보를 하도록 독려했다.

이희종 창전동장은 “거주지가 불일치해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실조사는 꼭 필요한 절차이며 사실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전입신고시 통장의 연락처에 대한 고지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통장들의 동의를 받는등”의 적극적인 의사개진과 효과적인 사실조사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 잘못 신고된 사항을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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