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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집중 홍보

양구군,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집중 홍보

  • 기자명 배용원 기자
  • 입력 2022.11.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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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 사용금지

▲ 양구군청
[국회신문] 양구군은 오는 25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대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이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등 생활 속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자원의 절약 및 생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는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가 사용금지 품목으로 확대·추가됐고 무상판매 금지 품목이었던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24일부터 사용금지 품목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집중 홍보반을 편성해 집단 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 561개소를 대상으로 25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반사항 적발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가지고 각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양구군은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넛지형 감량캠페인도 전개해 매장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금순 양구군 환경과장은 “자원 낭비를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군민 모두가 1회용품 사용 최소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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