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38억 안내는 개인·29억 미루는 재개발 조합…지방세 체납 천태만상

38억 안내는 개인·29억 미루는 재개발 조합…지방세 체납 천태만상

  • 기자명 성상수 기자
  • 입력 2022.11.16 09:44
  • 전체기사 418,533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특례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62명 명단 공개

▲ 38억 안내는 개인·29억 미루는 재개발 조합…지방세 체납 천태만상
[국회신문] #1.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와 최다액 체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된 박모 씨. 수지구에서 살고 있는 박씨는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을 비롯해 총 31건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박 씨의 체납액은 약 38억원에 달한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하면 약 39만 5010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큰 액수다.

#2. 지방세 체납 법인 1위이자 체납 액수 2위라는 불명예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안게 됐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0년 재산세 등 총 2건의 지방세, 29억 6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3.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 액수 3위는 기흥구에 살고있는 이모 씨다.

이 씨는 2020년 지방소득세 등 총 2건, 25억 8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재산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취득세 등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체납 내역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용인특례시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명단공개라는 칼을 빼 들었다.

용인특례시는 16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20명, 법인 42곳으로 이들의 체납 세액만 169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 간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이들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