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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하동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 기자명 정성애 기자
  • 입력 2022.11.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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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하동소방서와 협업 통해 관내 농어촌 민박 사업자 대상 대면교육

▲ 하동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국회신문] 하동군은 하동소방서와 협업으로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으로 오는 21·22일 2회에 걸쳐 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1회차는 화개면을 제외한 관내 12개 읍·면 소재 민박을 대상으로 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회차는 화개면 소재 민박을 대상으로 22일 화개면사무소에서 각각 진행한다.

교육은 친절 서비스 및 식품위생 전문 강사와 더불어 하동소방서와의 협업을 통해 개정된 농어촌민박 소방·안전 시설 규정과 설치·관리방법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이뤄진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하동을 찾는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질 높은 농어촌민박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도교육을 통해 전기·가스 안전 점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민박허가표시 개시 등 개정된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준수할 법적 의무사항과 같이 농어촌민박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편성된다.

한편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다른 시군에서 실시하는 동일 교육에 참석하면 수료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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