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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매출 10억 초과 가맹점, 안산화폐‘다온’사용 제한

내년부터 연매출 10억 초과 가맹점, 안산화폐‘다온’사용 제한

  • 기자명 성상수 기자
  • 입력 2022.11.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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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위해…지류식 화폐도 부정유통 방지위해 발행 중단

▲ 내년부터 연매출 10억 초과 가맹점, 안산화폐‘다온’사용 제한
[국회신문] 안산시는 내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 넘는 가맹점에 대해 안산화폐‘다온’사용을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과 영세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시된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은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은 사용을 제한하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과 병원, 약국, 학원은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내년도에 사용 제한대상에 포함되는 가맹점은 전체 다온화폐 가맹점 2만2천179개소 중 약 1.5% 수준인 350개소 정도로 예상된다.

시는 가맹점 지위상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가맹점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부정유통과 위조, 제작에 따른 비용 발생, 상인 및 시민들의 이용불편 민원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지류식 안산화폐는 발행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에 구매한 지류식 안산화폐는 구매일로부터 5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발행의 취지와 가맹점 제한기준 미 준수 시 도비 40억원을 지원받지 못해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며“가맹점 지위가 상실되더라도 향후 매출액이 변동되면 다시 가맹점 등록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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