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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2일부터 농어업인수당 추가 대상자 수당 지급한다

사천시, 22일부터 농어업인수당 추가 대상자 수당 지급한다

  • 기자명 정성애 기자
  • 입력 2022.11.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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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30만원, 12월 말까지 전액 사용

▲ 사천시, 22일부터 농어업인수당 추가 대상자 수당 지급한다
[국회신문] 사천시는 오는 22일부터 2022년 농어업인수당 추가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 활동을 통한 국토의 환경보존과 농어촌 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신규사업이다.

시는 올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1396명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씩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했다.

이번 추가 지급은 경남도의 농어업수당 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상반기 신청 누락자와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한시적 직장보험가입 농어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올해 상반기 신청 누락자 등을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은 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가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신청자 중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1년이상 거주·종사요건 미충족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추가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은 11월 22일부터 신청서를 제출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받으면 된다.

단, 선불카드 사용기한이 올해 말까지이므로 반드시 올해 안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송혜경 농축산과장은 “이번 농어업인수당 추가 지급으로 코로나19와 유류비, 영농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과 지역 경제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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