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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인상…12월부터는 심야탄력요금제도 확대 적용

광명시,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인상…12월부터는 심야탄력요금제도 확대 적용

  • 기자명 성상수 기자
  • 입력 2022.11.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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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로 올 12월부터 심야탄력요금제 등 적용하고 2단계로 2023년 2월부터 기본요금 인상

▲ 광명시청
[국회신문] 광명시는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올 12월부터는 심야탄력요금제를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형택시는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자정부터 적용되던 기존 심야할증 시간은 2시간 확대되어 오후 10시부터 시작되고 심야 할증률도 기존 20%에서 택시를 찾는 사람이 많은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40%로 오른다.

모범·대형 택시도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될 예정이며 올 12월부터는 심야할증 20%와 시계 외 할증 20%가 신규 도입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여 만에 조정되는 것이다”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택시 기사 부족 심화, LPG 가격 인상, 운송원가 상승 등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서울시가 2022년 12월 심야탄력요금제, 2023년 2월 기본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서울시와 택시사업구역 통합운영에 따른 동일요금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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