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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식산업센터 복층시공은 엄연한 불법이다

의정부시, 지식산업센터 복층시공은 엄연한 불법이다

  • 기자명 성상수 기자
  • 입력 2022.11.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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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국회신문] 의정부시 인근 지식산업센터 등이 준공되고 분양하면서 일부 시행사와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복층설계가 가능하다고 홍보해 이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민락동, 고산동 등지에서 생긴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은 용도가 아파트형 공장으로써 준공 승인을 받고 분양되고 있으나 일부 인테리어업자들이나, 부동산업자들이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시행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복층 설계 가능을 암시하는 문구를 적어 놓아 건축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입주자들이 복층 시공을 했다가 적발되어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조치를 받을 예정이어서 피해사례는 점점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일부 지식산업센터 입주민들의 복층시공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을 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 및 현수막,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복층시공은 불법증축에 해당하며 이는 건물 전체 하중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심각한 건축법 위반 행위”며 “지식산업센터 전반에 걸쳐 복층시공 등 불법 행위 등은 소방서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엄정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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