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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숙박업소 불법행위, 방역 준수 특별점검

식품접객업, 숙박업소 불법행위, 방역 준수 특별점검

  • 기자명 정성애 기자
  • 입력 2022.11.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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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 숙박업소 불법행위, 방역 준수 특별점검
[국회신문] 고성군이 수능 후 들뜬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예방하고자 청소년 유해업소를 특별점검한다.

군은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청소년 유해업소를 방문해 불법영업 행위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관내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소 등의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추가접종을 독려해 감염병 확산에도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코로나19 추가접종 독려 청소년 이성 혼숙 영업자준수사항 여부 유흥·단란주점 미성년자 출입 여부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등이다.

또한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과와 합동으로 대상 업소의 의무이행 여부도 병행해 지도한다.

유정옥 민원봉사과장은 “최근 안전에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식품접객업소의 안전기준 및 영업자 준수 여부 등을 꾸준히 지도·점검해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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