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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의원실 보도자료]

[손범규 의원실 보도자료]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1.01.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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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당신의 알몸을 훔쳐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범규 의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목욕탕 CCTV 설치 관련법안 발의

 

   한나라당 손범규 (고양시 덕양갑) 의원은 알몸이 노출되는 공중목욕탕(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폐쇄회로TV(CCTV)를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갑) 의원은 “공중목욕탕의 CCTV 설치현황을 파악한 결과 30%에 달하는 곳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 녹화된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로 유포되는 등 사생활과 인권침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손범규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디지털로 암호화하여 보관하는 등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녹화영상 유통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확보가 이번 법개정의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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