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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분양활성화대책 취소해야

건교부의 분양활성화대책 취소해야

  • 기자명 김국태 기자
  • 입력 2007.04.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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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통과한 주택법개정안 무력화될 소지있어

정부가 12일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명과 함께한 조찬 간담회에서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택지비 감정가를 분양승인 신청 직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시세를 대폭 반영하게 하고, 기본형 건축비 책정도 건설업체들의 자율성을 상당부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업계의 주장을 크게 반영한 셈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이같은 대책이 실현 될 경우 4월 2일 주택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9월부터 시행 될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제도가 무력화돼 분양가가 현재보다 오히려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건교부의 이같은 주택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규제합리화 방안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

이번 대책에서 택지비 감정가를 감정시점(사업승인 이후 분양승인신청 이전)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택지비에 반영된 엄청난 폭리를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건설업체들은 과거 논·밭·임야 등 싼 값에 택지를 구입했더라도 아파트 대지로 용도 전환하는 서류작업 만으로 주변의 폭등한 토지가격을 원가로 인정받게 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어도 이미 택지비에 반영된 거품은 사라지지 않게 된다.

기본형 건축비 역시 업계의 적정 이윤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주민 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친환경적 주택을 건설할 경우 ‘가산비’를 인정하고, 책정 방법을 다양화 하여 건설업체들의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했다.

이미 ‘기본형 건축비’ 자체가 표준건축비보다 평당 100만원 정도 높은데다 각종 가산비용을 인정하여 건축비만 평당 500만원 이상 책정되도록 가이드라인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기본형 건축비의 폭리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건축비 책정시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 하는 것은 분양가 인상안을 마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민간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이 이루어진지 불과 열흘 만에 그 취지를 전면 뒤엎는 이번 방안은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다.

그간 거듭된 부동산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정부는 규제와 공급활성화를 오락가락하는 갈짓자 행보로 문제를 악화시켜왔으며, 이번 방안 또한 분양가 정책을 뿌리째 흔들어 좌초시킬 우려가 높은 매우 위험스러운 내용이다.

정부는 그간의 무책임한 정책 번복과 실패가 오늘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거품과 폭리를 가져왔다는 점을 직시하고 즉시 이번 발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는 9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을 앞두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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