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청년일자리 연간 2만7천개 창출을 위한 「청년세법안」 대표발의

2016-11-14     편집부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매년 2만 7천 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세’와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청년세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장 외에도 여야 국회의원 107명이 공동발의 했다.

정 의장의 1호 법안인『청년세법안』은 기업(법인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에게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1% 더 걷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경우 2017~2021년에 총 14조 4천억원, 연평균 2조 9천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추계했다.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유료회원만 열람가능)

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