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책논평 - 6월 4일
2008년 호주제 폐지 시행,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2007-06-04 편집부
호적법 개정 논의가 2년 가까이 지체되었지만 국회와 정부가 2008년부터 새 신분등록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지난 50년 간 호주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고,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의 진일보를 가져오게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보다 평등하고 인권에 부합하는 가족제도 개선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은 호주제 폐지와 함께 호주와 그 구성원으로 규정되었던 가족의 범위 조항을 삭제하고, 자녀의 성 선택에 있어 남여 모두의 완전한 평등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