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산물 수입규제 대폭 완화, 식품안정성 위협

강기갑 의원 한중위생약정 개정안 분석

2008-09-26     조한웅 기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6일, 지난 8월 한국에서 개최된 한· 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서명한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 개정안이 기존의 약정내용보다 대폭 후퇴해 이명박 정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또다시 국민들의 식생활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정상회담 기간에 정부가 ‘양국의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내용과 전면 배치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강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양국이 서명한 위생약정 개정안에는 ‘양국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에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기존내용을 ‘1년에 2회 이상 중대한 위해요인에 의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로 수출중단을 해제’하도록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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