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도 믿을수 없다

보장내용 잦은 오류로 소비자들만 혼란 가중

2007-07-18     김국태 기자

수원에 사는 경(59세)씨는 어머니 용(80세)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K생명의 우대저축보험에 1997년 7월 가입했다. 최근 어머니가 뇌출혈로 1급 장해에 빠져 보험증권 보장내용을 살펴보니 ‘장해급여금으로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 또는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제1급 장해시에는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담당자는 보장내용 인쇄가 잘못돼 있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이처럼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이 종종 약관 내용과 다르게 기재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대형 생보사가 발행한 보험증권도 보장 내용의 잦은 오류로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에 먹칠하고,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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