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무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위급상황 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

2019-01-31     한영주

앞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는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상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31일(목)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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