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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배사횡포

닉네임
이도기
등록일
2017-07-06 12:33:52
조회수
628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경남 남해군에 살고 있는 세가족의 가장입니다.
한진택배의 서비스 이용 중 택배기사의 폭언과 협박으로 인하여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잃어버리고,(장성한아들과 부인이 듣고 있는데 엄청난 폭언과 협박을 들었습니다)(첨부1, 택배기사 녹취파일) 또한 우리가족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 한진택배 본사에 세 차례나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민원해결 의지가 없고, 본사와 전화연락조차 할 수가 없어서 부득히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 래

1. 택배기사의 폭언과 협박에 대한 이유와 과정
① 민원인이 한진택배에 민원을 제기(첨부2, 1차 민원내용)
→ 택배기사가 배달을 와서 주차하기가 불편하다고 주인여자한테 반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 배송불친절에 대한 민원을 올리니, 택배기사가 저녁에 전화를 하여 협박을 합니다.(2017. 6. 22. 오후7시 28분)
② 배송불친절 민원에 대한 택배기사의 협박전화에 대한 2차 민원 제기(첨부3, 2차 민원내용)
→ 택배기사의 욕설 등(택배기사 녹취파일참고)
→ 당일 밤 10시 16분 전화로 문자까지 보내 온가족이 불안하여 밤에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문자내용은 택배직원이 억울하다는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과 내가 택배업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좌시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첨부4, 택배기사 문자)
③ 민원인의 민원상담 시 본사와의 연락부재에 대한 3차 민원제기(첨부5, 3차 민원내용)
→ 민원인이 택배기사에게 밤에 욕설과 협박을 받아 너무 겁이나니 한진택배 서용원사장님께서는 우리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
→ 민원제기 다음날 1차로 진주택배센터 장이 전화(택배기사의 협박이 심각하니 우리가족 안위가 불안하다. 본사에 연락을 해 직접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2차로 남해대리점에서 민원인에게 전화(한 번 더 본사에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3차로 진주택배센터 장이 전화(세 번째 본사에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한진택배 본사의 민원해결 문제점
① 민원인이 택배물건파손의 사건이 아니고, 사람이 가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특히 밤에 폭력전화와 문자를 받았고, 민원인의 집은 마을과 많이 떨어져 있는 외진 곳에 있고, 외지에서 이사 왔다는 겁박을 받았기에 밤에 잠도 잘 수가 없는 불안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본사와 전화 연락 조차할 수 없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민원인은 지방 대리점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지방 대리점에서는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두 번의 민원요청(첨부3, 5 참고)과 세 번의 지방 대리점과의 통화에서 민원인이 본사와의 강력한 통화요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와의 연락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② 한진택배 온라인 상담실에서는 본인의 민원내용을 확인해 볼 수도 없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여 1588-0011에 전화를 하니 문자 상담을 하라는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도 본인 민원을 확인도 할 수 없는데 무슨 상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한진택배 온라인 상담실에서 민원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민원인의 인터넷메일에서 민원진행상황을 겨우 알 수 있었습니다.(메일도 발신전용 메일로만 되어 있습니다. 『본 메일은 ㈜한진에서 보내드리는 발신전용 메일로 회신은 불가능합니다.』)
③ 5천만국민이 이용하는 대형택배사가 고객의 민원을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3 .민원인 요구사항
○ 한진택배 서용원사장님께서는 귀사의 직원으로 인하여 저희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주시고, 만약 귀사의 직원이 우리 가족에게 해를 입혀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조치하여 주실 것인지 회신해 주십시오.
○ 한진택배 본사는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해도 지역대리점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한진택배본사가 지역대리점에 갑 질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은 민원인을 더더욱 불안하게 합니다.(본사와 지역대리점은 대리점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데 위와 같은 민원으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한진택배대리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민원인을 협박한 직원을 택배사에서는 사직 처리할 예정이라 합니다.)으로 민원인을 협박한 직원이 민원인에게 가해를 언제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사 지역택배사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민원인은 타지에서 왔다고 전화로 겁박까지 당했는데 어떻게 마을과 많이 떨어진 외진 곳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 한진택배본사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지역대리점에서 처리하도록 한 사유를 공정하게 조사하시어 우리국민들이 이런 불공정한 민원처리 해결방식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사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맺는말
대기업인 한진택배는 택배물건파손사건이 아니고, 사람이 가해 당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사건을 유발시킨 지역대리점(계약기간이 끝나 한진택배본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한진택배대리점 되지 않습니다)을 내세워 민원인에게 민원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대리점은 한진택배 본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한진 택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리점이 되는데, 언제 어떻게 협박을 한 직원이 민원인에게 가해를 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책임 있는 한진택배 본사는 전화 연락조차 할 수 없고, 온라인 상담실은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대통령님의 공약인 적폐청산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5천만 국민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한진택배본사의 위와 같은 민원해결 처리방식은 민원인에게 피해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진택배본사의 이러한 민원해결방식을 변화 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한진택배(전화 1588-0011)
운송장번호 4108-6911-4681
작성일:2017-07-06 12:33:52 211.33.21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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