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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이제 시험 봐야 '국가직'으로 전환

지방공무원 이제 시험 봐야 '국가직'으로 전환

  • 기자명 이수용 기자
  • 입력 2023.11.28 10:06
  • 수정 2023.11.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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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되려면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면접시험 등 시험을 1개 이상 봐야 한다.

이전까지는 해당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는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때 필요시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해 별도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했다.

각 부처가 경력경쟁채용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 과목도 자율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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