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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 윤 대통령에 건의(종합2보)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 윤 대통령에 건의(종합2보)

  • 기자명 조수미 기자
  • 입력 2023.12.01 09:27
  • 수정 2023.12.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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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법률안 거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회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에서 두 법안이 통과된 지 22일 만이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두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돼 오는 4일까지가 처리 시한이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숙고했다"며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했고 오늘 노동조합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두 법안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둬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며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재차 언급하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방송 3법도 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공영방송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에 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한 총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무엇보다도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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