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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동두천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동두천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 기자명 편집부 기자
  • 입력 2023.12.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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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국가주도개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

▲ 김성원 의원, 동두천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일보]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를 회생할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 “동두천은 지난 70년 이상 시 전체면적 42% 이상을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주한미군 재배치로 미군은 떠나가고 미군기지 반환은 지연되면서 동두천 지역경제는 공황사태에 이르렀고 인구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더 이상 국가주도개발과 지원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며 동두천특별법의 필요성과 발의 배경을 밝혔다.

동두천특별법 주요내용으로는 동두천시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공업지역 물량과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대학 신설 및 연수시설 신설·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특례 등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동두천 발전을 촉진시킬 조항들이 담겨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특효약 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혹한의 추위에도 국방부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여주신 1,000여명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신속히 동두천특별법을 발의했다”며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국가주도개발로 동두천 경제가 살아나는 그 순간까지 시민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6년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 되었으나 적용대상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전국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수십조에 이르러 희생에 따른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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