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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기자명 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1.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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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고용안정, 책임경영 확립

▲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회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있다.

하지만 위탁의 사무와 수탁기관이 현재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시는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무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위탁계약의 연장 여부 결정이 가능하므로 수탁 기관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존권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3년 4월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야 한다”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2024년 1월 9일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병훈 위원은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산하기관은 공공재로서 역할 재정립을 통해 책임감 있게 국민복리·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우편물류의 안정된 구축으로 대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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