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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 “ 차별없는 무장애 · 포용정책을 더 두텁게 추진하겠다”

이용빈 의원 , “ 차별없는 무장애 · 포용정책을 더 두텁게 추진하겠다”

  • 기자명 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1.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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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 “ 윤석열 정권의 ‘ 외국인 투표권 폐지 ’ 주장 철회해야 ”

▲ 이용빈 의원 , “ 차별없는 무장애 · 포용정책을 더 두텁게 추진하겠다”
[국회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 은 12 일 오후 지역 사무실에서 장애인단체 ,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 약자와의 동행 ’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날 광산구장애인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중 휴게시간 보장을 비롯한 개선방안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률 제고와 취업수당 지원 ,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박미옥 구의원 주재로 열린 ‘ 약자와의 동행 ’ 간담회는 장애인단체에 이어 , 한국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일군 이주여성들과의 대화로 채워졌다.

이 자리에서 결혼 이민 비자에 ᄄᆞ른 비자 발급 문제 , 이주자 대상 임금 문제 , 문화적 교류 , 한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일군 이주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포용적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상호주의를 빌미삼아 외국인 투표권조항 개편이라는 명목 하에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공공연히 주장해왔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때 법무부가 발표한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외국인 투표권 제한과 난민심사 조치가 강화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여자들의 모국은 우즈베키스탄 · 캄보디아 · 베트남 · 태국 · 러시아 · 인도 등 다양하나 , 엄연히 한국 국적을 가진 ‘ 한국인 ’ 이다.

그러나 현 제도상 외국인 투표권을 허용하는 범위가 영주권을 획득하고 3 년 이상 거주한 19 세 이상의 외국인만 속한다.

결혼 이민 비자 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용빈 의원은 “ 장애인 가족의 돌봄 고충을 덜어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휴게시간 보장 등 현실적 개선에 앞장서겠다” 며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장애인 기본권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이 의원은 “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자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포용도시 광산으로 이끌어가겠다” 며 “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참정권을 도입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 인권도시 광주로서 , 갈수록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이주자정책에 맞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65 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의 급여 선택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고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일명 ‘ 무장애지도법 ’ 과 성인지예산처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무장애인지예산제 등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용하는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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