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병욱 대표발의, ‘리츠 배당확대법’ 국토위 통과

김병욱 대표발의, ‘리츠 배당확대법’ 국토위 통과

  • 기자명 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1.25 10:48
  • 전체기사 422,504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법인세 감면, 배당한도 확대, 공시항목 확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민·투자자 배당소득 증대 효과

▲ 김병욱 대표발의, ‘리츠 배당확대법’ 국토위 통과
[국회일보] 리츠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4일 부동산투자회사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법인세 감면과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병욱 의원이 작년 5월 대표발의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있다.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는 이익의 90%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됨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이익 중 90%까지 배당을 못하게 되어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배당이 확대돼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증가하고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리츠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설립인가 1단계로 효율화하고 대토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현행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리츠는 국민과 투자자의 금융소득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발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 정보 접근성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배당가능금액에서 평가손실이 제외돼 법인세 감면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공시항목도 확대되면, 결국 리츠의 배당액이 증가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도 확대된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금융소득이 더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