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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해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해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 기자명 조수미 기자
  • 입력 2024.01.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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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
[국회일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위반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형사제재] 둘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규제를 정비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 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비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다.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시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셋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했다.

금융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고 거짓·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한다.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금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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