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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신규공무원 185명 선발

울산시, 올해 신규공무원 185명 선발

  • 기자명 백남준 기자
  • 입력 2024.02.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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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의·운전직 시작으로 6월, 11월 등 3회 시행

▲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일보] 울산시는 올해 4월 수의 운전직을 시작으로 6월과 11월 등 3회에 걸쳐 신규공무원 185명을 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울산시는 202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울산시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공고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176명 ▲8급 3명 ▲7급 6명 등 총 185명이다.

주요 선발 분야는 ▲행정직 82명, 세무직 6명, 사회복지직 6명, 사서직 3명 등 행정직군 97명, ▲시설직 43명, 공업직 14명, 농업직 7명, 녹지직 7명, 수의직 4명, 운전직 4명 등 기술직군 88명이다.

필기시험은 ▲제1회 4월 27일 ▲제2회 6월 22일 ▲제3회 11월 2일에 실시한다.

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며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는 장애유형 등에 따라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꿈의 도시 울산을 이끌어 갈 역량과 인성을 갖춘 우수하고 참신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장애인 8명 ▲저소득층 4명 ▲북한이탈주민 1명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하고 지역 우수 고졸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계고 졸업자와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보훈 추천 전형도 구분모집으로 선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7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이 8급 이하와 동일하게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 법령, 고시, 판례 등은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출제기준이 명료해지면서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 등을 확인해야 했던 수험생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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