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 하세요”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 하세요”

  • 기자명 백남준 기자
  • 입력 2024.02.01 13:45
  • 전체기사 422,494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29일까지, 19세 ~ 39세 미혼 청년 대상 신청 접수

▲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일보] 울산시는 ‘2024년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2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비는 작년 대비 5억원이 증액된 20억 3,400만원이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이다.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올해 신규 선정된 500가구 등 약 1,700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다.

다만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 하우스, 상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울산 주거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 주거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상황으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으로 울산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