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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자명 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2.0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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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계좌 확인을 위한 상시 자체점검 실시 임시조치 등 조치내역 보존 등

▲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일보]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과 ‘리츠 배당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연간 피해액은 수천억대 단위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금융사기 예방이 어려운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이 미숙한 10대~20대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비용 절감과 안정적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하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예방조치만 하고 있었다.

현행법 또한, 금융회사로 해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은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찾아내기 위해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작년 5월 대표발의한 ‘리츠 배당 확대법’ 또한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투명성·금융소득 증진을 목표로 한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법인세 감면,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한도 확대,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하며 건전한 소득형성의 동력을 만드는 일은 백번 해도 모자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건강한 금융소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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