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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자금지원 및 금융이용 편의 제고

설 연휴 기간 자금지원 및 금융이용 편의 제고

  • 기자명 조수미 기자
  • 입력 2024.02.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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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국회일보] 금융권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4조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2조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총 4.2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8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44.4만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약,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 8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2월 13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8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2월 13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월 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기간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참고로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2월 8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설 연휴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참고2] 금융권은 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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