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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균형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 필요”

강득구,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균형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 필요”

  • 기자명 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2.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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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 고려해야 … 결국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미래”

▲ 강득구,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균형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 필요”
[국회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적용내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교육부에서 정한 일정 학력 기준에 적용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토론회에는 강득구 의원과 안양대학교 임효성 교수,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김대진 연구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종한 정책팀장,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동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좌장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강은희 정책연구원장이, 사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이 담당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양대학교 임효성 교수는 ‘최저학력제에 대한 현장의견과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최저학력제가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령에 따른 평등권 침해, ▲체육전공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평등권 침해 등 헌법의 평등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의 김대진 연구관은 “체육은 대회 참가, 학교 운동부 육성 등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며 “따라서 학생선수들이 보다 전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취지”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종한 정책팀장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도 “본 제도의 취지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인만큼 운동과 학업이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는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최저학력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왜 운동하는 학생에게만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운동과 학업의 병행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동현 사무국장 역시 “아직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전이지만, 벌써 학교에는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선수들의 운동 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를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강득구 의원은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하더라도 정책을 적용할 때는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역시 결국 중요한 것은 학생 당사자의 입장과 아이들의 미래인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취지를 모두 고려한 균형적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구체적인 적용방식 등을 놓고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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