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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수 위반 사전에 예방한다

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수 위반 사전에 예방한다

  • 기자명 조수미 기자
  • 입력 2024.02.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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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를 통한 사전 검증 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일보] 정부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연구수행에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처별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부처 간 연구수행 정보 공유가 어렵고 실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6개월 이내 종료예정 과제, 기획·평가 연구, 인력양성 등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제 유형이 많아 정부 사업담당자나 연구자 입장에서 해당 연구자가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사전에 예방하기는 어려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현장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선도형 연구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지난 8월과 11월에 마련한 ‘정부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IRIS는 기존에 부처별 각각 운영해 오던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으로 범부처에서 수행하는 정부연구개발 과제 수행 및 결과 정보, 연구비 집행정보, 연구자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IRIS를 통해 부처 간 분산된 연구수행 정보를 통합해, 연구자가 규정을 위반하기 전에 연구자가 수행 중인 전 부처의 동시수행 제한 대상 과제 수와 제외 과제 수를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산출해 내어 선의의 위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구자 A씨는 현재 5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 3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자 A씨가 IRIS를 통해 신규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신청하려고 할 경우, 연구자 A씨가 해당 신규과제에 선정될 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 수가 4책6공이 될 수 있어 규정 위반이 된다.

이 경우 IRIS는 연구자 A씨의 신규과제 접수 시 해당 과제에 선정될 경우 동시수행 과제 수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과제 선정 후 협약 시까지 기존 과제를 조정하지 않으면 협약 지연 및 포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림을 주어 연구자 A씨가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 수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연구자가 규정 위반에 대한 걱정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부터 연구자가 규정을 위반하기 전에 IRIS가 그 사실을 알려주어 선의의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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