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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수사개시권은 경찰이 행사하되,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자치경찰제도 하루 빨리 도입하자!

[자유선진]수사개시권은 경찰이 행사하되,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자치경찰제도 하루 빨리 도입하자!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1.06.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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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문제에 대해 경찰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음 선거 운운하며 다수의 힘으로 압박하고 있고,

검찰은 평검사회의를 열어 절대불가를 표명하며 이전투구를 하고 있다.

 

의견조정을 위한 대화도, 토론도, 양보도 없다.

대통령의 불호령도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밥그릇 싸움만 난무할 뿐이다.

몹쓸 집단들이다.

 

검경의 수사권은 오로지 국민의 권익향상과 편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현재 경찰은 검찰 지휘 없이 전체 범죄사건의 90% 이상을 수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과 규범의 일치를 위해서라도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의 규정은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수사개시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이 수사중단을 지시할 수 있는 지휘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단지 국무총리실이 제안한 지휘권보다 넓혀주면 된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통렬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이미 오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그동안 막강한 권한을 오로지 권력의

입맛에 따라 공정치 못하게, 정의에 반하게 행사해 왔음을 인식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행사하더라도 본격적인 수사단계에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등 결국 검찰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이 우려하는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중복수사나

수사기관간 수사권 다툼이 벌어지는 문제 등은 규정을 신설하면 된다.

 

검경 수사권도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이 국민의 복리증진에 합당한 길인지를 찾으면 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자.

 

강소국 연방제를 통해 지방정부에게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과 교육자치는

물론, 자치경찰권도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 경찰자치가 실현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으로 범죄가 최소화하고, 소방과 방재도 강화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경찰의 대민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2004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이미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같은 해 11월 대통령훈령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규정’도 제정됐다.

법에 따라 하루빨리 시행하면 될 것을 왜 미적거리는가?

 

2011. 6. 20.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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